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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독과점 사전심사, 공정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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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독과점 사전심사, 공정위 곤혹

입력
2000.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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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난처해졌다. 6월 1차의향서 제출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현대_다임러 크라이슬러 컨소시엄에 대한 독과점 해당여부 사전심사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현대차 66.5%, 대우차 32.5%, 삼성·수입차가 1%선. 따라서 현대-다임러 컨소시엄의 현대차 지분이 19.9%에 불과하지만 대우차를 인수할 경우 현대는 독점논란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공정위는 5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직후 기업결합 사후심사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자 “앞으로 업계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입찰에 대해서는 사전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현대차의 입찰자체가 배제될 수도 있고, 이 경우 1차 입찰때 최저가격(4조~5조원)을 제시해 ‘국부유출’논란에 불을 지핀 GM-피아트 컨소시엄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된다. 6월에도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현대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해 흐지부지됐다.

고심끝에 공정위는 18일 ‘인수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않거나, 심사결과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SK텔레콤 기업결합건도 여전히 얽혀 있는데 이같은 일이 또 터져 곤혹스럽다”며 “현대 컨소시엄에 대한 우리 입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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