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 판사는 18일 여성용 자위기구를 팔려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성인용품점 주인 신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이라며 “신씨가 소지한 남성 성기모양의 기구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여성용 자위기구는 남성용과 달리 성기모양을 그대로 본뜬 것이어서 음란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대법원은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한 섹스숍 업주 서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서울지법 항소부도 올해 4월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던 송모(37)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심형래 월급 가압류
○…서울지법 민사73단독 임종헌(林鍾憲) 판사는 18일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인 H사가 개그맨 심형래(沈炯來)씨와 심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심씨는 제로나인 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받는 봉급·수당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H사에 가압류 당하게 됐다.
H사는 심씨가 제작한 영화 ‘용가리’에 제작비 3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최근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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