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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고수익펀드'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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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고수익펀드' 판매 허용

입력
2000.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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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6일 하이일드와 후순위채(CBO)펀드 등 고수익이 보장되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신상품 ‘비과세고수익펀드(가칭)’를 10월부터 투신권에 허용키로 했다.금감원은 이와 함께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되는 국채 만기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뮤추얼펀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신권 안정대책’을 이날 오전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했다.

금감원 당국자는 “만기도래에 따라 연말까지 하이일드와 CBO펀드에서 7조8,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신상품 허용에 따라 투신권의 자금부담이 완화하고 편입채권도 무난히 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 신상품은 공모주 우선 배정과 비과세 혜택은 기존의 고수익펀드와 동일하지만 B등급 이상의 투기채만 편입하도록 해 안정성을 높였다.

금감원은 또 초단기 신탁상품인 MMF의 수익률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펀드에 편입하는 국채의 만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수신고가 대폭 줄고 있는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10~15%로 정해진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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