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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교수 MS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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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 교수 MS상대 손배소송

입력
2000.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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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 이긍해(李兢海·44·컴퓨터공학) 교수는 16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기술을 무단도용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 교수는 소장에서 “MS사의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오피스에 포함된 ‘자동고침’ 기능은 본인이 개발, 1998년 특허권을 취득한 ‘한·영 자동전환’ 기술을 무단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서 5월 오피스의 생산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이에 대해 MS사측은 “검토 결과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미 비슷한 기술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피스의 ‘자동고침’ 기능은 키보드를 영문입력 상태로 놓고 한글을 쳐도 우리말로 자동 변환해주는 기능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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