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개정안 논란정부가 정기국회에 상정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기초단체장의 방만한 예산집행, 행정 태만, 정실 인사 등 이른바 자치제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
이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측은 “중앙집권제로의 회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대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자치제 역기능 행정자치부는 15일 법개정안 발표와 함께 ‘자치행정 위법·부당사례 ’를 공개, 민선 2기째로 접어든 자치단체장의 파행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단체장측은 일부 역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은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며, 결코 정부 권한의 강화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초부단체장의 국가직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다. 정부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장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중앙정부가 2년만에 사실상 환수하도록 돼 있다.
전국 232명에 달하는 기초 부단체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 단체장의 제청을 받아 행자부장관을 경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체장의 전횡, 위법행위에 대해 소신있는 보좌를 하도록 하는 데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직 전환 후 강원 산불, 구제역 파동 등 거듭된 재난에 대처하지 못한 사례를 적시했다.
이에 대해 단체장측은 “정부가 자치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이자, 중앙관료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편법”이라며 비난하고 “인사권이 침해된 자치제는 유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측은 이행명령권 및 대리집행제도 같은 맥락에서 도입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으나 단체장측은 장관은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일 뿐 위법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법조항은 3권분립의 취지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면경고제 외국의 경우 단체장의 직무·자격박탈제 등 제재방안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서면경고는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는 게 정부측 주장. 반면 단체장측은 “자치체의 자율·자주성을 침해하고 복속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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