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을 해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당장 급전이 필요한 데 수중에 있는 유동자산이라고는 정기예·적금이나 신탁밖에 없는 경우 막대한 해지 수수료를 감수하고라도 일단 해지하고 급한 불부터 끄는 일이 다반사다.
이럴 때 금융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등과 달리 필요한 서류나 담보물만 가져가면 대부분 즉석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절차도 훨씬 간소하다.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전자서명만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까지 등장했다.
어떤 금융상품이 해당되나 은행의 정기예·적금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을 담보로 일정 부분을 빌릴 수 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예·적금에 가입한 고객은 현재 예금잔고의 90~95% 범위 내에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다. 대출금리는 대체로 현재 연 7.0~7.8% 수준인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에 1.0~1.5%포인트를 가산한 정도. 연 8~9%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쓰는 셈인 만큼 일반대출보다 유리하다.
수시입출되는 신탁을 제외하고 적립식 목적신탁, 신종적립신탁 등 신탁상품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는 날의 신탁 평가금액의 95% 이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금리는 전월 평균 배당률에 1.5%포인트를 더해 정해진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전자서명에 의해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예·적금 및 신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한 ez뱅크론’을 실시한다.
해지 vs 예금담보 대출 비교 3,000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7.6%)에 가입한 주부 최모(33)씨. 만기 5개월을 남겨두고 갑자기 두 달동안 급히 2,000만원을 써야할 일이 생겼다.
은행에 알아보니 중도 해지이율은 6.08%. 중도해지를 한다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아 106만4,000원(3,000만원 x 6.08% x 7/12개월)의 이자밖에 챙기지 못한다. 만약 최씨가 중도해지해 찾은 3,000만원 중 남은 1,000만원을 은행에 수익성이 좋은 환매 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 연이율 6.1%가 붙는다고 계산해도 10만1,667원(1,000만원 x 6.1% x 2/12개월)의 이자소득을 얻는 데 그친다. 양쪽의 이자를 모두 합하면 116만5,667원.
해지하지 않고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9.1%. 따라서 대출이자 30만3,333원(2,000만원 x 9.1% x 2/12개월)을 물고 예금이자 171만원(3,000만원 x 7.6% x 9/12개월)을 받게돼 결과적으로 최씨는 140만6,667원을 얻는다. 결국 최씨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예금을 해지하는 것보다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최씨와 똑같을 수는 없다. 예금기간, 금리, 중도해지이율, 담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금 사용기간 등을 근거로 차근차근 계산해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1년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4개월까지는 대체로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또 대출금 사용기간이 짧을수록 담보대출이 유리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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