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확보를 위해 인천지역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건축물 높이가 대폭 강화된다. 또 16층이상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려면 전체 부지 면적의 20%이상은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인천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심의 운영기준안’을 마련, 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도시 경관 및 스카이 라인 보호를 위해 해발 30∼60m의 구릉지는 20층이상 해발 60∼90m는 10층이상 해발 90m이상은 5층이상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해안가에서 1,000m이내 지역이나 계양·관모·철마·문학·청양·수봉산 등 일대 인접한 곳에 지어지는 아파트 입면적(길이 높이)은 3,000㎡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이와함께 16층이상 300가구이상의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전체 부지면적의 20%이상에 체육시설·녹지·놀이터·노인정 등의 주민휴식공간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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