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연간 출연액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50%까지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서는 요건이 까다롭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대출도 기금의 70∼80% 한도에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사용한도와 대출요건 완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주택자금 대출 등 복지비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업 도산 등으로 기금이 해체될 경우 잔여액의 50%이내에서 기금을 근로자에게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의 출연금으로 적립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말까지 전국 790개 업체에 모두 2조8,965억원이 적립돼 있으며 지난해에는 83만6,000명의 근로자가 3,028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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