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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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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특허' 분쟁

입력
2000.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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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일러시장의 대표주자인 경동보일러와 가스기구 전문업체인 린나이코리아가 ‘보일러 특허 분쟁’을 벌이는 바람에 서비스 중단 등 애꿎은 고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린나이코리아는 14일 “경동보일러를 상대로 낸 가스보일러 기술 무단도용에 대한 특허권 침해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졌다”며 “경동보일러는 본안 소송판결 때까지 문제가 된 콘덴싱형 보일러 9개모델의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혼합해 만든 기존 단일식 열교환기에 비해 부피와 무게를 줄이고 열효율을 크게 높인 이중 열교환기를 개발, 1995년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동보일러가 비슷한 시스템의 콘덴싱 보일러를 생산, 판매하자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올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경동보일러는 “콘덴싱 보일러는 대덕단지 에너지기술연구소와 합동으로 98년 개발했다”며 “린나이측이 주장하는 것은 원천기술일뿐, 현재 린나이는 제품조차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일단 콘덴싱보일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으나 이 보일러의 작년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해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생산과 판매 중단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린나이측에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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