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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수사 / 16대의원 30명안팎 기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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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수사 / 16대의원 30명안팎 기소될듯

입력
2000.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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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16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 핵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검찰은 13일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13일)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재 수사중인 16대의원 44명(한나라 20명, 민주 23명, 자민련 1명)의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해 선관위의 재정신청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다음달 3일 이전까지 수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까지 기소된 16명(한나라 9명, 민주 6명, 자민련 1명)외에 이달 말까지 수사중인 의원 가운데 최소한 10∼15명 정도가 막판에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선거사범 수사 초기 예상 수준인 20명을 훨씬 뛰어 넘어 30명 안팎에 달하게 된다.

게다가 입건된 의원 118명과 별도로 양심선언 등을 통해 돈 선거 의혹이 폭로된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경북 포항북) 의원 등 몇몇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기소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재판에 회부돼 1심이 끝난 민주당 장영신(張英信·구로을)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경기 수원 권선)의원 등 3명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것도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기소가 곧바로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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