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건설교통부, 건설협회와 합동으로 도내 958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업체 1차 퇴출 서류심사를 벌인 결과, 9개항목에 걸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342개에 달했다고 밝혔다.항목별로는 공사입찰에 2~3중으로 참여하기 위해 1개 주소지에 2∼3개의 이름으로 등록한 업체가 68개로 가장 많고 자본금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업체가 57개로 나타났다.
또 서류조사 때 연락이 끊어진 업체가 31개, 경력임원이 자격미달인 업체가 20개이며, 시공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18개, 휴·폐업신고 등을 한 기타 업체가 148개에 이른다.
도는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 서류검토 작업 등을 벌여 연말께 최종퇴출대상 건설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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