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름을 타인이 쓰지 말라고 할 권리는 있어도 쓰라고 할 권리는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ㆍ姜炳燮 부장판사)는 9일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이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을 ‘이수역’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낸 역명 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타인이 사용하는 바람에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지하철 역 근처에서 대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대학교 이름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총신대측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이 ‘이수역’으로 바뀌는 대신 지하철 7호선에 ‘남성(총신대입구)역’이 생기자 “그동안 4호선에 ‘총신대’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으면서 총신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역명을 바꾼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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