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현대전자 및 중공업에 대한 불법 지급보증 각서 제공 혐의로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회장에 대해 임원해임요구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임원 해임요구 상당은 해임권고 대상 임원이 이미 자진사퇴 등의 형식으로 사임한 경우 취하는 해임권고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 전회장은 앞으로 5년이내에 현대증권 임원에 선임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회장은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현대투신 등 다른 금융계열사나 타 증권사 임원에는 선임될 수 있다.
금감위는 또 현대증권과 현대전자에 대해서는 각각 유가증권발행(증자, 회사채 발행) 제한 3개월 및 위법내용공표 요구, 현대중공업에는 유가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위법내용공표 요구를 했다.
금감위는 이날 현대전자 외자유치 과정에서 현대증권의 현대전자 및 중공업에 대한 지급보증 각서 제공, 현대중공업과 캐나다 CIBC의 주식 환매약정, 현대전자의 중공업에 대한 각서제공 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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