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8일 부패한 떡에 유효기간이 지난 빙초산을 섞어 시중에 떡볶이용 떡으로 팔아온 J식품 강모(48) 대표와 김모(40) 공장장 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지하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4년 8월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공장에서 시중 도·소매점으로부터 반품된 떡에 밀가루를 90% 가량 섞은 떡볶이용 떡을 만들어 지금까지 10만여 부대(시가 9억여원 상당)를 팔아온 혐의다.
이들은 주로 새벽에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를 퍼올려 떡 제조에 사용하면서 부패방지를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빙초산을 밀가루 1부대당 100㎖ 가량 첨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만든 떡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도·소매점을 통해 주로 지역 초·중·고등학교 주변 분식집 등에 공급,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생산한 냉면도 같은 수법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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