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8일 1998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했다가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호(울산 중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가 출신지를 속인 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속한 정당의 공천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 유권자가 투표권을 적절히 행사토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포함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향후 선거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김 의원은 98년 5월17일 울산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심완구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면서 “호남사람을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서야 되겠느냐”고 발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