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8일 포름알데히드 무단방류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 불법행위임을 시인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미8군 제19전구지원단 사령관 배리 베이츠 소장은 이날 “2월9일 용산기지내 영안실에서 포름알데히드 91ℓ가 무단 방류돼 주한미군 내규 및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다”면서 “영안실전문가와 감독관 등 2명을 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군측은 그러나 징계자의 신원과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이츠 소장은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독극물 저장 정화조봉쇄 감독자 및 직원교육 강화 등 시정조치를 했으며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환경프로그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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