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 도우미.’전국 99개 일선 세무서에 납세자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이 7일로 1년을 맞았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지난해 9월초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안정남(安正男) 청장이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새로 탄생한‘국세 도우미.’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지난 1년간 처리한 국세 관련 고충민원 건수만도 총 2만8,872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중 80% 정도를 해결, 납세자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지금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은 주로 부당하게 과세 처분을 받거나 징수권 행사 등 에 대해 사후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해 왔으나 향후 국세행정의 전 과정에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감시하는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결한 2만여건의 세금 관련 고충문제 중 누구나 한번쯤 접하는 생활 관련 세금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성과 땀이 배어있는 100여편의 사례를 모아 정리한 ‘정도세정이 꽃핀 이야기(사진)’를 올 초 발간했다.
이 책에는 납세자보호담당자라는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구석구석 배어있다. 어느 납세자의 자경농지를 층명해 주기 위해 수백리 길의 지방관청을 찾아가 먼지더미 서류창고 속에서 증빙자료를 찾아준 사례 등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의 다양한 활약상이 담겨져 있다.
또 시가(媤家)와의 갈등으로 친정에서 마련해준 재산까지 날릴 뻔 했던 어느 젊은 미망인의 세금문제를 도와준 이야기 등 잔잔한 감동의 사연들도 찾아볼 수 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