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ㆍ安泳律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 등 서울 중랑천 인근 주민 112명이 “1998년 중랑천 범람 사태는 정부가 수방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를 상대로 낸 53억2,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와 서울시의 제방관리에 하자가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내린 비가 600년만의 호우라는 점을 감안, 3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원구에 대해서는 “중랑천 관리 관청이 아니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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