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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수목원주변 건축허가권 道로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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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수목원주변 건축허가권 道로환수

입력
200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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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릉수목원 주변 완충지역의 건축허가 승인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도로 환수된다.경기도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광릉수목원 주변 완충지역 558㏊에 대한 주택사업허가 승인권한을 포천군 등 관할 시·군으로부터 도로 회수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승인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6월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지역의 건축승인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7월10일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공동주택건축승인권을 광주 등으로 부터 환수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광릉수목원 완충지역으로 고시된 포천군 소흘읍과 내촌면, 남양주시 진접읍, 별내면 일부 지역의 20가구 이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사업 건축승인은 경기도에서 전담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광릉수목원 완충지역은 1991년 11월 주택건설사업승인권이 기초자치단체로 위임된 뒤 민간주택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됐다”며 “앞으로 수목원 완충지역 내 건축허가 여부는 자연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달중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 곧바로 광릉수목원 완충지역주택사업 승인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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