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터넷 이용 무역거래 특허 성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터넷 이용 무역거래 특허 성립

입력
2000.09.06 00:00
0 0

미 특허상표청은 5일 버지니아주 소재 ‘DE 테크놀러지’라는 벤처기업에 인터넷 무역 전반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를 인정한다고 통고했다.일반적으로 특허상표청은 특허 인정 통고후 이변이 없는 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특허권을 확보할 것이 확실하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이에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자들은 향후 이 회사에 특허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인 이 특허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관세·수수료 등을 계산, 결제 수속을 완결하는 인터넷 거래 방법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수출입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 대부분은 이같은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 “이 회사는 현재 미국 외에 유럽 등 31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면서 전자상거래 기업 대부분이 이 특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는 인터넷 무역결제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IBM 등 미국의 대형 컴퓨터 회사 등에 1차적으로 특허사용료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