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자 6면 명함형 광고물 단속에 관한 독자의 소리에 공감한다. 내가 근무하는 곳에도 주차된 차 유리창에 수십장씩 붙이는 행위가 끊이질 않아 8월 한달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십명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단속하였으나 현행 법상 처벌규정은 너무 미약하다.징역형은 없고 광고주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전단을 붙인 자는 구청에 통보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청에 확인해봤더니 1차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만 물린다고 한다. 이런 미약한 규정 때문에 경찰에 적발되어도 별 부담없이 계속하여 전단을 붙이는 것이다. 더 엄한 처벌로 불법전단 배포자들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노경섭·대전 동부경찰서 중리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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