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일보를 읽고 / '명함형 광고 공해', 규정 미약해 근절 어려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일보를 읽고 / '명함형 광고 공해', 규정 미약해 근절 어려움

입력
2000.09.06 00:00
0 0

8월 30일자 6면 명함형 광고물 단속에 관한 독자의 소리에 공감한다. 내가 근무하는 곳에도 주차된 차 유리창에 수십장씩 붙이는 행위가 끊이질 않아 8월 한달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십명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 단속하였으나 현행 법상 처벌규정은 너무 미약하다.징역형은 없고 광고주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전단을 붙인 자는 구청에 통보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청에 확인해봤더니 1차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만 물린다고 한다. 이런 미약한 규정 때문에 경찰에 적발되어도 별 부담없이 계속하여 전단을 붙이는 것이다. 더 엄한 처벌로 불법전단 배포자들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노경섭·대전 동부경찰서 중리파출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