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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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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해고는 부당"

입력
2000.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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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산업관계위원회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메일 메시지로 해고한 전직 계열회사 간부에게 1,4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마이크로 소프트사 전 인력담당 임원인 캐니 잘레스(31)는 지난 1989년 이 회사에 입사했으며 1995년 시드니로 전속돼 마이크로 소프트가 50% 벤처출자한 니넴슨사 설립담당으로 발령받았지만 1998년 이메일을 통해 해고당했다.

그는 갑작스런 해고로 호주로 전속오면서 마이크로 소프트로부터 1999년 7월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주식에 대해 옵션행사할 수 없게되자 마이크로 소프트를 상대로 부당해고 해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산업위원회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부당해고를 행함으로써 시가 70.19 달러의 회사 주식 10만 주를 5-7 달러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그의 변론을 맡은 크리스 맥아들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해고통보를 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해고방법이 되지 못한다”면서 “더욱이 교묘히 스톡옵션 지급까지 거절한 마이크로 소프트의 행위는 추잡했다”고 말했다.

/시드니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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