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997년 10월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장애인 할인카드 사용대상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의 비상업용 화물자동차로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의 차량 1대로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위조 및 복제, 대여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할인카드 재발급이 안된다. 본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저버리지 않도록 감면 할인카드 소유자는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고선진·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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