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처방전만을 받은 환자가 병원측이 부당하게 진료비와 처방료를 받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한모(65·법무사·서울 강남구 청담동)씨는 4일 서울 J병원이 진찰 없이 임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고도 진료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 병원을 운영중인 A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냈다.
한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J병원 접수창구에서 “파업으로 진료는 못하지만 처방전을 발급해줄테니 수납에서 진료비를 계산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 약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료비 3,700원과 원외처방료 9,850원 등 1만3,550원을 냈다는 것이다.
한씨는 앞으로 무진료 처방에 따른 병원들의 부당한 이득을 반환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병원은 이에대해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처방전을 내기위해 그동안 진료기록을 검토했다면 진료행위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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