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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지난 수입쇠고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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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지난 수입쇠고기 유통

입력
2000.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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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품질등급을 속인 수입축산물을 학교와 병원 등 대규모 급식처에 납품해 온 축산물 수입 판매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4일 ㈜제니스유통 대표 이모(37)씨와 ㈜제일축산 대표 박모(54)씨를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축협유통 상무 정모(49)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농협중앙회 축산물 등급판정사 진모(34)씨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통기한(90일)이 지난 수입 냉장쇠고기의 포장 스티커를 위조, 유통기한이 24개월인 냉동쇠고기로 둔갑시켜 20톤(시가 10억원)을 4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61톤을 보관해 온 혐의다.

이씨는 가공육의 경우 유통기한이 2배 늘어나는 법규정을 악용,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쇠고기 5톤을 국거리 재료로 가공, 대기업 계열 단체급식업체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있다.

제일축산 대표 박씨는 축산물 등급판정서 35매를 위조, 저품질 쇠고기 5,000만원어치를 1등급육이라고 속여 서울 시내 3개 초등학교에 공급해 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서 구입한 고기를 학교 병원 등의 구내식당에 공급한 단체 급식업체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고기인줄 알고도 구입했는지 조사중이다.

이와함께 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돼지고기 69톤을 판매하려고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진씨 등은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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