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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홍준표 전의원 국가에 385만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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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홍준표 전의원 국가에 385만원 반환 판결

입력
200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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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석호철ㆍ石鎬哲부장판사)는 2일 “이중으로 지급받은 월정 직책급을 반환하라”며 국가가 홍준표(洪準杓·46)전의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검사 재직중 11개월 동안 안기부 파견근무를 하면서 서울지검과 안기부로부터 월정 직책급 385만원씩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서울지검에서 지급한 385만원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홍씨는 검사 재직중 1994년 11월~95년 9월까지 안기부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월정직책금 385만원씩을 서울지검과 안기부로부터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탤런트 홍리나(32·여)씨는 2일 “본인의 사진을 전단광고지에 무단으로 사용,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H백화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홍씨는 소장에서 “백화점측이 지난 4월 바겐세일 홍보용 광고지에 본인이 여성의류 회사 의상광고용으로 찍은 사진을 무단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보통 무명연예인이 등장하는 전단광고지에 본인의 사진을 쓰는 바람에 동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백화점 관계자는 “여성의류 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 회사로부터 홍씨 사진을 받아서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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