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이웃 사람이 녹색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해서 차도 사지 않은 분이었는데 말이다. 녹색면허를 취득하면 적성검사 기간이 7년(일반면허는 5년)으로 연장되고 기간을 넘기더라도 벌금이나 면허취소 처분이 면제되며 면허증 갱신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녹색면허증을 받고 싶어한다.그런데도 면허증 취득일과 이후 사고유무만 따져 발급해주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사고로 쉽게 녹색면허증을 받는 반면 운전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자동차 보험가입증명 등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조사를 통해 녹색면허증을 발급해야 할 것이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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