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때 부모중 한쪽 한국인이면...태어날 때 부모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무조건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模 재판관)는 31일 부모 양계 혈통주의의 적용을 새 국적법(1998년6월 시행) 시행전 10년까지로 한정한 국적법 부칙 조항에 대해 서울고법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8년 이전에 태어난 탈북자 등도 출생 당시 부모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결정문에서 “신법 시행전 10년동안 한국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국적 취득의 길을 허용한 신법 조항이 당장 효력을 잃으면 법적 공백이 생기는 만큼 법개정 때까지 이 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한다”고 밝혔다.
탈북자 김모(44)씨는 1995년 밀입국해 귀순요청을 했으나 어머니만 북한 국적이고 아버지는 중국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퇴거명령이 내려지자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옛 국적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서울고법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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