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를 두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체계를 갖춰야 한다.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보호 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이나 사이버 아파트 운영자는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정보보호 장비를 설치하고 전산실 장비의 도난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대책, 정보 유실에 대비한 이중저장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정보보호 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 이용자 정보 등을 불법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인사로 자리를 옮기거나 퇴직할 경우 계정 삭제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킹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불이익을 주는 부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계정과 패스워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시로 PC를 점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정통부는 이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시행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때 이용자 정보 유출 등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침 준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