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빈틈없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빈틈없게"

입력
2000.09.01 00:00
0 0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를 두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체계를 갖춰야 한다.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보호 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이나 사이버 아파트 운영자는 침입차단 시스템 등 정보보호 장비를 설치하고 전산실 장비의 도난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대책, 정보 유실에 대비한 이중저장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정보보호 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 이용자 정보 등을 불법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인사로 자리를 옮기거나 퇴직할 경우 계정 삭제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킹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불이익을 주는 부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계정과 패스워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수시로 PC를 점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정통부는 이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시행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때 이용자 정보 유출 등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침 준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