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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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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력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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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고 묶여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 주변상황이 바뀌어 불필요한 시설을 우선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을 가급적 녹지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건교부는 현재 1,300.1㎢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7.2%를 차지하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744.1㎢를 검토, 기능을 상실한 도로·공원 계획지역 등을 우선 해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는 지역 중 우선해제지역은 주변환경을 고려해 자연녹지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면해제지역도 가급적 저층·저밀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1~3종으로 세분되는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1종은 4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의 주택만 들어설 수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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