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 부장검사)는 31일 해태그룹 박건배(朴健培) 전 회장이 브로커와 짜고 그룹연수원 매각과정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 박 전 회장과 한씨네텍 대표 한상찬(55)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해태그룹 부도 직후인 1997년 12월 가구 납품업체 대표인 한씨와 공모, 경기 광주군에 있는 그룹연수원을 다른 H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구류 가격을 부풀려 전체 매각대금 190억원중 가구류 대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박 전 회장은 또 94년 3월 해태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운송업체 ㈜합경의 운송수입금 4,800만원을 임의 인출해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뒤 업무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최근까지 6년3개월동안 매달 250만원씩 총 1억8,700여만원을 합경에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기업 회생을 위해 사용해야 할 부동산 매각대금을 빼돌려 회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위락시설에 투자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해이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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