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원대의 매실주시장에서 유사품 논쟁이 뜨겁다. ㈜두산이 매실열매를 병안에 넣어 만든 ‘설중매’가 출시 2년만에 전체 매실주 시장의 50%를 점유하자 유사제품들이 쏟아져 나온게 발단.특히 해태산업 등 일부 주류업체가 설중매의 병모양과 포장재, 속뚜껑 등이 유사한 매실주를 내놓자, ㈜두산은 6월초 의장권 침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23일 ㈜해태산업‘매실로’가 ㈜두산‘설중매’의 의장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실로에 대해 제조 및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내 주류업계 사상 유사제품에 대한 최초의 판매금지 판결이다. 이에 대해 ㈜해태측은 병을 교체, 매실로를 계속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숙고 중이다.
㈜두산은 이어 지난달초 ㈜무학주조가 판매중인 매실주‘매화’와‘매실마을’를 상대로 경남 창원지법에 의장권 침해중지 및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두산은“의장권 침해란 곧 재산권 침해”라며“경쟁사들이 유사제품을 출시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국내 매실주시장은 ㈜두산과 보해양조(매취순)외에도 최근 ㈜해태산업, ㈜무학주조, 금복주(매향), ㈜진로(매심·플럼진) 등이 잇따라 자체 매실주를 출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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