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현대자동차 소그룹 10개사의 계열분리를 승인했다.공정위는 현대그룹과 현대차 소그룹간 지분보유 관계가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고 임원 상호겸임, 상호채무보증, 자금대차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계열분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현대차 소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정공, 현대강관, 현대캐피탈, 현대우주항공, 오토에버닷컴, 이에치디닷컴, 인천제철, 삼표제작소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내년4월 30대기업집단 지정시 작년말 자산총액 기준 재계 1위인 현대그룹은 삼성에 이어 2위로, 현대차 소그룹은 5위에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이남기(李南基)위원장은 “현대투신운용이 주식형 펀드로 보유한 현대차 주식 270만주가 전량 매각됐고 정주영(鄭周永)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매각주식 매수인 가운데 특수관계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 계열분리를 신청한 인천제철의 경우 정몽구(鄭夢九) 현대차 회장이 채권금융단(지분 29.2%)에 이어 2대 주주(9.9%)이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돼 자회사인 삼표제작소와 함께 현대차 소그룹에 포함시켜 계열분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초 현대차 정기주주총회때 주주명부를 제출받아 지분관계 등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재확인하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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