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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협력업체 2억까지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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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협력업체 2억까지 특례보증

입력
200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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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의 협력업체에 대해 업체당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배정한 총액한도 대출자금을 활용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정부는 31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지역경제 간담회’를 갖고 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금융 및 건설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협력업체에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한은 대구지점에 배정한 3,800억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자금을 활용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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