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양국간 비밀합의의 전모가 미 연구기관이 입수한 국무부 문서들을 통해 확인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비밀합의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함정의 일본 기항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에서 출격할 경우에는 일본과의 사전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사전 협의는 미일 안보조약 개정의 핵심으로 일본의 주체적 판단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핵심 사항을 예외로 돌린 비밀합의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커다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미일 비밀합의에 대해 일관되게 이를 부정해 왔다.
문서들은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비밀 해제된 국무부의 1960년 6월 ‘의회 설명 자료집’ 속에 들어 있었고, 지난해 가을 민간연구기관인 NSA가 입수한 직후 ‘안보상의 이유’로 다시 비공개 문서로 분류됐다.
극비로 분류된 ‘사전협의, 안보협의회 의사록’에는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다시 공격을 해올 경우 미군은 주일 미군 기지에서 곧바로 반격한다는 데 대해 일본은 미국에 미리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약 발효 후의 1차 안보협의회에서 ‘주한 유엔군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전투작전 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의 사용을 인정한다’는 일본측의 선언으로 이어졌다.
또 ‘토의 기록’은 새로 도입되는 사전협의 방식에 대해 ‘미군기의 일본 비행, 미 해군 함정의 일본 영해 및 항만 진입에 관한 현행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이런 합의에 따라 미일 양국은 1963년 사전 협의의 대상인 ‘핵의 반입’은 핵무기의 상륙·저장에 한한다는 해석을 확인했다.
황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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