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 교통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30일 금융결제원과 제휴해 ‘인터넷 지로 납부 시스템’을 만들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부자는 인터넷으로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에 접속, 교통범칙금 항목을 선택해 자신의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내역을 확인한 뒤 거래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면 된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자는 최초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실명으로 ID 신청 및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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