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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에 환경보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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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에 환경보전 의무

입력
2000.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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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양국 정부는 주일 미군의 일본내 활동에 환경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주둔군 지위협정의 운용을 개선키로 기본 합의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0일 보도했다.이는 미일 양국의 외교·안보 각료가 참가하는 9월 뉴욕의 미일 안보협의회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무장관이 제의하고 미국이 수용하는 형태로 협의회가 끝난 후 발표될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오키나와(沖繩)현이 미군 기지내 환경오염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위협정은 주일 미군의 기지내 활동 등에 대해 ‘공공의 안전에 대한 타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미일 양국은 지위협정은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공공의 안전’ 조항에 환경문제가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본 국내법의 환경보전 의무, 기지 내의 환경오염 사고시 정화작업 등을 주일 미군의 의무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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