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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정치자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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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정치자금 처벌

입력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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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비리가 터질 때마다 으레 나오는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의 논란이 일본에서는 사라질지도 모른다.정치인의 청탁·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알선 이득죄 법안’을 협의해 온 자민·공명·보수당 등 연립 3당이 28일 정치자금규정법에 따른 정치 헌금도 금액이나 제공 시기로 보아 ‘대가성’이 판단되면 처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연립 3당은 26일 국회의원뿐만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각각의 공식 비서로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법안의 가을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하다. 이에 따라 1988년 리크루트사건 등 일련의 정계 의혹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일본의 정치개혁 입법이 사실상 매듭된다.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되면 일본 정치와 돈의 관계를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업계나 기업의 희망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표와 돈을 모아 온 보수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행태 수정이 불가피하다.

연립 3당이 합의한 법안의 골자는 입찰 간섭은 물론 공무원에 대한 모든 청탁·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탁·알선의 상대인 공무원의 범위는 정부·지자체 직원 뿐만 아니라 국가가 절반 이상을 출자한 특수법인과 이른바 ‘제 3섹터’직원까지 넣었다.

처벌 대상에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을 넣은 것은 자치체 집행 사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며 자치단체장은 최근 일부 현지사의 건설 관련 비리가 드러난 때문이다.

또 정치인의 청탁·알선 행위가 대개 비서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식 비서도 처벌 대상에 넣었다. 알선·청탁의 보수를 친족이 받거나 정치단체나 정당지부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제3자 공여’도 처벌대상에 넣기로 대체로 합의된 상태다.

그러나 연립3당의 합의안에는 아직도 곳곳에 구멍이 있다. 우선 정치인이 여럿 거느리고 있는 개인 비서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치 헌금의 ‘대가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민당은 ‘청탁·알선 이후 헌금이 시작됐거나 크게 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과 금액 증가를 기준으로 삼느냐는 논의에서 얼마든지 취지가 퇴색할 수도 있다.

황영식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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