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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동호인주택'짓자마자 팔면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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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동호인주택'짓자마자 팔면 세금부과

입력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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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주택이라는 게 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내면 도시 주택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쾌한’일도 없고, 저녁이면 마당에 나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도 나눌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서울에 살던 김씨는 1997년께 오랜 타향 생활에 회의를 느끼던 중 고향 친구들과 의기 투합, 돈을 모아 경기도에 땅을 구입해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

그런데 준공을 앞두고 친구 중 한 명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본인이 살집은 부득이 팔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다른 한 명도 팔겠다고 나서 결국 4세대 모두를 팔아 버렸다. 팔고 난 후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끝내고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있던 김씨에게 어느 날 세금 통지서가 날아왔다.

부가가치세 1,500만원과 소득세 400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친구들에게 물어 보니 친구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지서가 날아 왔다는 것이다. 갑자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라니 무슨 일일까?

세법에서는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판단,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25.7평)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도 내야 한다.

김씨나 경우 당초 동호인 주택을 지은 취지가 사업상의 목적은 아니지만 짓자마자 판매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단기 매매차익을 위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 주택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요구한 것이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매매차익의 30%)는 안내도 되지만 보통 부가가치세(매매가의 10%)와 소득세를 합한 게 더 크기 마련이다.

김씨의 경우는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외형상 나타난 사실들은 주택신축 판매업에 가까워 사업의도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다. 문의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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