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될 국세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알아본다.■납부절차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거래은행과 카드사에서 인터넷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텔레뱅킹 개별 서비스’ 등록을 해야한다. 거래은행 인터넷사이트 접속후 ‘국세납부’배너에서 개인별 입력항목을 등록한다. 이때 납부 고지서를 미리 준비하면 등록이 편리하다.
은행 계좌잔고로 납부할 경우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에 한해 잔고가 부족하면 카드사로 접속, 카드론에 의한 납부신청도 가능하다.
세액의 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 나머지는 카드론자금으로 납부할 경우 먼저 카드사에 접속,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번호로 전화를 걸어 납부할 수도 있고 은행창구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다.
■유의사항 법인의 경우 은행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고 카드론에 의한 납부는 할 수 없다. 은행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시 신청하는 계좌이름과 세금납부자 이름이 달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카드사의 카드론은 동일인일 때만 가능하다.
특히 납부서 입력을 잘못할 경우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정정 또는 반환이 불가능하며 각 세무서에 정정요청 또는 환급요청을 별도로 해야한다.
■영수증 교부 국세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국세납부신청 확인서가 교부되고 납세자는 이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이내에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하며 10일이 지나도 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각 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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