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아산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있는 강당골 계곡이다. 시내에서 불과 10여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외암민속마을과 강당사가 있는데다 물좋은 약수터가 있는 광덕산을 끼고 있어 여름철 아산시민은 누구나 서너번은 강당골을 찾는다.이처럼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강당골이 몇 년전부터 여름이면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탈바꿈해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상인들이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곡의 널찍한 바위에 시멘트를 발라 평상을 설치하고 주변의 나무에 연결시켜 놓은 천막은 푸른 하늘을 덮고 있다. 심지어 누구의 허가를 받았는지 이들은 자릿세까지 요구하고 있다.
처음 하류에서 시작된 이런 탈법행위는 해가 갈수록 더해 이제는 계곡 상류까지 이어져 어느 곳 하나 온전하게 남아 있는 곳이 없을 지경이다.
이런 불법 점유와 무허가 건물은 산의 미관을 해치는 것뿐 아니라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물의 흐름을 막아 수해마저 불러 올 수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지역민들은 강당골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그때마다 관계기관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단속에 나서지 않아 해마다 무질서가 더해가고 있다.
해마다 관할시청에서는 단속을 약속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그때마다 명확한 주무부서도 없이 한때 치르는 행사처럼 발표에 그치고 슬그머니 또다시 한해를 지내고 만다.
얼마전에는 아산시에서 강당골을 관광지로 지정하려고 도지사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또 아산시 의회에서는 강당골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받는다는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강당골 종합개발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도 하루이틀 새에 나온 것도 아닌데 정작 강당골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에 대해서는 손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계획만 요란하다.
이처럼 불법을 방치하고도 강당골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의 각종 불법을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강당골은 시, 경찰, 환경단체, 주민 공동의 노력없이는 불법과 무질서의 전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신홍철 충남 온양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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