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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변호사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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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변호사 집유 선고

입력
200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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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29일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순호(李順浩·38) 전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를 추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검찰·법원 직원 등에게 수임 알선료를 지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8개월여동안 형을 살았고 변호사협회에서 제명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98년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변호사법 위반혐의는 무죄,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6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선고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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