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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최종부도...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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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 최종부도...법정관리 신청

입력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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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우방이 28일 최종 부도처리됐다.22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우방 채권단은 이날 오전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우방에 대한 1,107억원의 추가지원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률이 지원안 통과 기준(75% 이상)에 미달되는 54.8%에 그쳐 부결됐다.

이에 따라 우방은 14억9,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으며, 회사측은 이날 밤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워크아웃을 밟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우방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결과 총 3,768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나쁜 것으로 밝혀져 채권 금융기관들이 우방의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지원안을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우방은 1998년 11월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아파트 분양 차질 등으로 지속적 자금난을 겪어왔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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