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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신창원 놓쳤더라도 신고자 현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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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신창원 놓쳤더라도 신고자 현상금"

입력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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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8일 탈주범 신창원을 신고했으나 경찰이 연행 도중 놓치는 바람에 현상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한 강모(30·주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상광고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현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신을 검문하고 신원 확인을 위해 파출소까지 데려간 이상, 현상광고에서 내건 ‘제보로 검거됐을 때’라는 조건이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 8일 친정이 있는 전북 익산시 모 호프집에서 신을 발견, 익산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고했으나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신을 놓친 뒤 ‘임의동행중 놓쳐 검거에 실패했다’며 현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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