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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거비용 제도자체가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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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선거비용 제도자체가 비현실적

입력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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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4·13 총선 선거비용 실사 개입’논란을 계기로 선거비용 실사 과정과 제도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정선거비용등 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어서 축소·허위 신고, 선관위 실사의 한계 등으로 악순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철저한 선거비용 실사를 위해서는 제도를 현실화하거나 ‘돈 적게 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비현실성 선관위는 16대 총선에 앞서 지역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발표했는데 평균 제한액은 1억2,600만원. 대다수 당선자들은 “총선때 10억~30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쓰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선자가 이같은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선거비용 제한액에 맞추려다 보니 대다수 후보들은 회계 장부를 조작하게 된다.

◇정당활동비·의정활동비 분리 처리의 문제 규정상 정당활동비와 의정활동비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상당수 후보들은 선거비용중 일부를 정당활동비, 의정활동비 등으로 대치해 신고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대다수 현역의원들은 선거 직전에 수십~수백 차례의 의정보고회를 개최, 수억원의 선거비용을 쓰지만 이를 의정활동비로 처리한다. 또 총선기간 상당수 여야 후보들은 중앙당으로부터 각각 1억~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고도 이중 절반이상을 정당활동비로 처리하고 있다.

◇선거비용 축소·허위 신고 당선자의 평균 선거비용 신고액은 8,758만원이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축소·허위신고를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한 재선의원은 “선거때 자원봉사자에게 하루 일당 5만~10만원을 주지만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는 당선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선거기획사와 인쇄업체 등과 계약할 때 이중 장부를 만들어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관위 실사 및 조치 과정의 문제점 선관위는 총선이후 한달이 지나야 실사할 수 있으므로 기억력의 한계, 후보와 업체의 담합 가능성 등 제약이 많다. 따라서 선거 전과 선거기간 중에도 실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또 선관위가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로 현역의원 200명을 적발했으나 이중 19명만 고발·수사의뢰 한 데 대해서도 “선관위가 정치권의 입김을 의식, 솜방망이 조치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선관위는 4~5가지 고발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같은 잣대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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