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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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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입력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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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현재 10대 그룹에만 적용하고 있는 거액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제도를 30대 그룹으로 확대키로 했다.또 30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보유 여부를 조사할 때도 계좌추적권이 발동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공정위는 28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혁방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계좌추적권 집행시한을 내년 2월에서 약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조사 과정에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나 실질소유권 확인 등에 계좌추적권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계좌추적권 행사범위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자본금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계열사간 내부거래시 10대 그룹만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했으나, 부당내부거래 근절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30대그룹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4월 30대그룹 신규 지정시 공기업도 자산총액에 따라 신규 지정하고 10월께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되는 공기업은 자회사(계열사)간 신규 채무보증 금지 및 기존 채무보증 해소,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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