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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도심집회비용 주최측 부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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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도심집회비용 주최측 부담해야 하나

입력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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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제는 ‘도심집회 교통혼잡비용 부담’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혼잡비용 부담으로 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최근의 집회와 시위는 집단이기적인 성격이 강하고 혼잡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큰 만큼 혼잡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도 많았습니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집회와 시위를 한다고 교통혼잡료를 징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민주사회에서 집회나 시위로 인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는 것이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인 톨레랑스다.

롯데호텔 파업이 발생했을 때도 외국인들은 파업은 그들의 권리라는 생각에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도 자신의 생존권적 주장을 하기 위해 벌이는 시위의 불편은 참아주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갖췄으면 한다./김철환·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내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통행권과 행복추구권도 존중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도로이용이 생업에 관계돼 있기도 하다.

서울시내의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집회를 열 때마다 납세자인 국민의 동의를 물을 수도 없는 만큼 집회 주최측에 교통혼잡비를 받아 도로 보수 유지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sunbach·유니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만약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집회가 있으면 집시법으로 다루면 되지 굳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교통혼잡비 부과보다는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시위 유도선 처럼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가 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염현섭·과천정부청사 경비대

현재 백화점처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건물은 교통혼잡부담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형평상 집회로 인해 교통 혼잡이 빚어졌을 때 당연히 집회의 주최측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혼잡비를 내고 싶지 않으면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된 방식으로 집회를 하면 되지, 무조건 교통혼잡비 납부가 부당하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집회와 시위를 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다. /최루탄·한국i닷컴

백화점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시위로 인한 교통혼잡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할 수는 없다. 백화점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그들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얻어진 혜택은 모두가 누리게 되는 공공적인 성격의 것이 많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로 인한 교통혼잡비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이다./박경훈·천리안

과거의 집회와 시위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쟁취됐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요즘의 의약분업에 의한 파업이라든지, 호텔노동자 파업 등을 보면 그것이 공공선을 위한 파업이라기 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집단이기주의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혼잡비를 부과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지은영·유니텔

다음주 주제는 '사외이사의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 사외이사였던 송 자(宋 梓) 교육부 장관의 삼성전자 실권주 매입과 차익취득 파장으로 ‘사외이사의 자사주 매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회사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매입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의견입니다.

반면 애사차원의 스톡옵션 매입을 금지해선 안되며, 주가하락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반박도 거셉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팩스 (02)739-8198, 한국i닷컴, 유니텔 go discuss, 천리안 go hkbbs를 이용해 주십시오.

/정리=김기철기자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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