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의 프랑스 르노사 매각에 뜻밖의 적신호가 켜졌다. 주택은행 등이 삼성차에 지원된 30억원대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꼭 받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르노사는 주택은행이 삼성차에 대한 부산지법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자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차를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25일 채권단에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르노의 삼성차 인수는 불투명해졌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계약서에 ‘법률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인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며 “항고 취하가 안될 경우 9월1일 인수는 불가능하며, 특히 협상만료기간인 9월말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운용주체인 건설교통부와 위탁관리기관인 주택은행은 “삼성차 종업원들을 위해 지원된 국민주택기금 34억여원은 공익채권인 만큼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원리금을 감면하고 변제조건을 변경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기금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실처리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채권단이나 르노측이 이 채권을 인수하는 등 다른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와 업계는 매각이 9월말까지 지연될 경우 종업원 임금 및 추석 상여금, 각종 경비 등을 포함해 150억원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미 한보철강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있다”며 “30억원을 건지기 위해 150억원을 손해봐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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