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조기퇴직수당이 별정직과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지급된다.행정자치부는 25일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위해 1998년 9월부터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했던 조기퇴직수당(월급 6개월분)을 별정직과 고용직에도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7인으로 구성된 지방인사위원회의 외부위촉위원을 현재 2∼3인에서 3∼4인으로 늘릴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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