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표본검사 30%로납이 든 중국산 꽃게 파동을 계기로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5일 중앙청사에서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 농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 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인체유해 식품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상 5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검찰 수사결과, 중국산지에서 꽃게에 납덩이를 넣은 것이 확인될 경우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중국에 대해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검사증 첨부 등 예방책을 요구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 냉동 꽃게에 대해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복어,홍어 등 이물질 주입이 가능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내용물을 확인하는 표본검사 비율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컨테이너 X레이 검사기를 내년중도입,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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